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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법

by AllMoney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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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채무조정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중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상환기간 조정은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이며,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가 적용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청 가능 횟수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고의 ‧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합니다.

 

신용정보 변동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가능하며,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하지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합니다.

채권자 변동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변경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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